어제 신문에 사진과 copy right에 관한 재밌는 기사가 나왔네요.
"원숭이에게도 Copy Right있는가?"
Naruto라는 원숭이가 찍은 셀피 사진이 인터넷에서 한동안 엄청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Naruto)를 돌보는 단체에서 그 사진을 소유한 사진가를 법원에 데리고 가서 원숭이에게도 copy right이 있다고 공방을 벌였답니다.
1심 판결은 "Monkey Has No Rights to Its Selfie,"이라고 내려졌는데,
2심에서는 사진가가 사진 수입금의 25%를 원숭이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네요.
앞으로 남의 집 강쥐나 고양이 사진 찍으면 주인이 Copy Right를 주장 할 수 도 있는 판결이나요?
동물원에서 동물 사진 찍으면 동물원 주인이 Copy Right를 주장 할 수 도 있을 것 같기도,,,,
그런데 문제는 카메라 셧터를 그 원숭이가 눌렀답니다.
아래 사진은 New York Times 웹사이트에서 퍼 온 것입니다.
https://www.nytimes.com/2017/09/11/us/selfie-monkey-lawsuit-settlem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