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2 22:40
사진과 미국에서의 초상권은..... Street photography and the law
조회 수 10016 추천 수 0 댓글 7
얼마전 저희 사진전 지킴이 사이에서 오갔던 얘기 인데요.한국에서는 소위 "초상권"으로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찍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는데,
이곳 미국은 어떨까요 ? Bluepenguin님 그때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 결론도 역시 미국에는 "초상권"이 없다!!!
그러니 길거리, 공공 장소에서 막찍어도 되고, 허락 받을 필요도 없다.
1. 1. You can take a picture of anything you see – especially when you are in public. ---> 좋습니다.
2. 2. You CANNOT take pictures where there is an expectation of privacy such as in a rest room or locker room. (more about Expectation on Privacy on Wikipedia)
3. You cannot legally trespass, but if you are on a side walk and you were so inclined you can photograph people in their back yards or on their porch. I think the back yard is over the line though. ---> 더욱 좋습니다.
4. You can take pictures of people or children in any public context. BUT DON’T FOLLOW LITTLE KIDS OR YOUNG WOMEN AROUND AND SCARE THEM. Legally though, you can follow people to get that shot – remember the Princess Diana chase. Perfectly legal. 5. You cannot profit from your work without signed releases. But to restate, feel free to snap away. It is only your commercial use that is limited. 6. You NEVER have to surrender your camera to or discuss the nature of your photography with anyone without a court order. ---->당당하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초상권"이라는 게 없는 것 같구요.. 지나가는 사람 들 부담없이 찍어도 될 듯......
여기 한번 읽어 보시길,,: http://photocritic.org/street-photography-and-the-law/
이곳 미국은 어떨까요 ? Bluepenguin님 그때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 결론도 역시 미국에는 "초상권"이 없다!!!
그러니 길거리, 공공 장소에서 막찍어도 되고, 허락 받을 필요도 없다.
1. 1. You can take a picture of anything you see – especially when you are in public. ---> 좋습니다.
2. 2. You CANNOT take pictures where there is an expectation of privacy such as in a rest room or locker room. (more about Expectation on Privacy on Wikipedia)
3. You cannot legally trespass, but if you are on a side walk and you were so inclined you can photograph people in their back yards or on their porch. I think the back yard is over the line though. ---> 더욱 좋습니다.
4. You can take pictures of people or children in any public context. BUT DON’T FOLLOW LITTLE KIDS OR YOUNG WOMEN AROUND AND SCARE THEM. Legally though, you can follow people to get that shot – remember the Princess Diana chase. Perfectly legal. 5. You cannot profit from your work without signed releases. But to restate, feel free to snap away. It is only your commercial use that is limited. 6. You NEVER have to surrender your camera to or discuss the nature of your photography with anyone without a court order. ---->당당하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초상권"이라는 게 없는 것 같구요.. 지나가는 사람 들 부담없이 찍어도 될 듯......
여기 한번 읽어 보시길,,: http://photocritic.org/street-photography-and-the-law/
Who's 공공
![profile](https://www.asadong.org/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597/597.jpg?202108211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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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좋은 자료들 잘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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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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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 싸이트에서 변호사가 초상권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설명하는것을 본기역이 있는데.. 변호사 왈 '쪽이 팔리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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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팔린다"라는 기준 참,,, 변호사 맘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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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핵공격이나 테러로 망할 확률보다 고소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연구 조사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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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Jun 201110:41
드디어 LEVEL6 출현
오늘 문뜩 아사동을 둘러보다가 Level 6에 도달하신 분이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겸사겸사 아사동 포인트 랭킹 10을 오늘 공개해 드립니다. -
30Sep 2006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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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Jul 201120:18No Image
맞춤법으로 고민하실 때
글을 쓸 때마다 맞춤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고민할 때 딱맞는 사이트입니다. http://164.125.36.47/urimal-spellcheck.html 맞춤법 고민이여 안녕~~~~~!! -
16Dec 201011:48No Image
[Reminder] 1월 6일 정기 모임 : 문 또는 창문 .
회원님들, 문 또는 창문을 열심히 찍고 계십니까? 1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아사동 정기 모임이 "문 (Doors) 또는 창문(Windows)"을 주제로 있는데요, 문이나 창문은 매일 보는 것이라서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시는 집 대문이나 ... -
30Sep 200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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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Jun 201112:54
[SonyAlphaRumors.com] 소니 알파 DSLT A77 / DSLT A65
새롭게 나오는 A77은 기존 DSLR A700후속모델로 나오네요. 새롭게 개발된 24백만 화소 센서 (crazy ISO performace ㅋㅋㅋ) new double Bionz processor 3백만화소의 OLED 전자식 뷰파인더(EVF) - al~~most no noticeable lag or flickering..(그래도 광학식... -
30May 201122:59No Image
지춘님 ............. 왜 일까요?
제 프로필 사진 옆에 왜 영문이름이 ................. HOYA가 아닌........... -
23Nov 201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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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Dec 201009:44No Image
2011년 월 정기 모임에 관해,
지난달에 (11/20)에 2011년 월 정기 모임에 관해 계획안(draft)을 올렸는데요, 아직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11월 20일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posting# 1730)을 보시고 월 정기 모임에 대해 확정을 해주십시요. 일단은 2011 1월 목요 목... -
10Mar 201122:12No Image
일정조정...
갑자기 3월 27일에 제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행사가 발생하여 촬영계획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상의한 결과... 중지가 모인 날짜가 4월 9일(토)입니다. 그리고... 오늘 라이트룸 강의하신 서마사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한다는 것이... -
12Dec 201022:40No Image
사진과 미국에서의 초상권은..... Street photography and the law
얼마전 저희 사진전 지킴이 사이에서 오갔던 얘기 인데요. 한국에서는 소위 "초상권"으로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찍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는데, 이곳 미국은 어떨까요 ? Bluepenguin님 그때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 결론도 역시 미국에는 "초상권"이 없다!!! ... -
14Dec 201022:27No Image
고맙습니다. 아사동!
아사동 ! 이름도 근사하고, 내용도 성실한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됩니다. 가족사진 찍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좋은 사진들을 거저로 구경하고 다운도 받게 해주시니 감읍할 따름입니다. 동호회 정회원 분들과 운영하시는 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좋은 문... -
10Nov 201015:10No Image
Adorama 대형 사진인화 세일
오늘 11월 10일 부터 11월17일까지 일주일 동안만 20x30사이즈의 사진을 9.99에 인화해 준다고 합니다. Adorama는 잉크젯인쇄가 아니라 진짜 사진 인화로 뽑아주는 곳이니까 괜찮은 가격입니다. 큰 사진 뽑을 일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한번 이용해 보세요. ... -
24Jun 200707:21No Image
http://www.bwayphoto.com/product.asp?item=sanv11&l=Pricetopia
이회사 믿을 만한 곳인가요? http://www.bwayphoto.com/product.asp?item=sanv11&l=Pricetopia -
26Jan 201109:32No Image
아.... 며칠 전에 가입했었는데..
로긴 정보를 다 잊어서 다시 가입하였습니다.... 제 중학교 때 별명이 괜히 "닭대가리"가 아니었나 봅니다...ㅋㅋㅋ 생각나는대로 id와password를 만드니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전에 인사글 찾아보니 dica란 닉네임을 썼는데 관리자님께서 가능하시면 탈퇴를 ... -
12Aug 201113:36No Image
조지아 촌놈 크루즈 여행기
장가님께서 크루즈 후기를 요청하셨는데 일전에 올려주신 장가님의 잘 정리된 크루즈 후기가 있었던 고로 크루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글 보다는 장가님의 크루즈 후기를 읽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도 장가님의 후기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http://ww... -
04Dec 201020:54No Image
^^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____^ 내년에는 실력을 더 키워서 꼭 아사동 선배님들과 같이 하고싶네요 :) 짧은 시간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가족같은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남은 하... -
03Dec 201013:05No Image
축하 메세지 FROM 아틀란타 한인 사진 동우회
아틀란타 사진 동우회 (명칭이 좀 닮아서...)에서 아사동의 성공적 전시회가 되도록 응원한다는 메세지를 보냅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축하차 저희들이 들리고자 합니다. 아틀란타 사진 동우회 를 대표해서 ponytail이 글을 올립니다 -
24Dec 201013:36No Image
Merry Christmas!!!!!
한분 한분 보고 인사드리면 금상첨화지만 이렇게라도 인사드리는것도 만족합니다....^^ 우리 아사동회원님들 모두가 따뜻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 행복할수 있는 순간 순간을 사진 속에 담아 오래도록 그 추억들을 간직할 ... -
03Dec 201001:53No Image
가입 인사 드립니다...
오늘 라디오 방송 듣다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그래서 바로 회원 가입합니다. 많은 지도 부탁 드립니다....^^
지난번에 뉴욕에서 길에 있는 사람 막 찍었더니....
돈 달라고 하더군요.... ㅋㅋ
공공장소에서의 사진 촬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의 유포가 피촬영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져왔다면 피촬영자가 고소를 할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촬영자에 대한 인격이나 재산에 대한 의도적 공격이 아니라면 대부분 고소를 하더라도 피촬영자가 승소할 확률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진촬영에 대한 거부가 심한것은 초상권에 대한 오해 때문이고, 그렇다고 촬영을 강행했을 때 발생하는 골치아픈 일들을 촬영자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찍은 사진으로 인해 촬영자가 수익을 보았다면 피촬영자가 이 수익의 일부를 본인의 것이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기사를 예전에 언젠가 본적이 있습니다.
맘껏 그냥 눌러봅시다. 근데 왜 아틀란타 다운타운에서는 길에서 사진을 못찍게 하는 것일까요? 반항하면 어떤일이 생길까 궁금합니다.